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7/2011 6:58:42 PM 2-3주 후에 렌트카 회사로 법원에서 벌금 통지서가 갈 것입니다.그리고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 2-3주 후에 들어가 보시면 벌금 액수 나올 것입니다.인터넷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혹 한국 신용카드로 지불이 안되면, 미국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지불하시도록 처리하면 됩니다.아니면 렌트카 회사에 의뢰해서 님의 크레딧 카드로 지불해 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r**dl**** 님 답변 답변일 11/17/2011 6:36:15 PM 렌트카 빌리셨을 때, 크레딧카드 인포메이션을 렌트카 회사에 주엇을 것입니다.티켓이 날라오면, 렌트카 회사에서 알아서 차지합니다.그냥 잊어버리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