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송금받아도 e2신청상 사용할 수 있으나 본인의 자금 또는 정당한 차입금을 입중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사업양수도계약에 대해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