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요즘 F1 변경하는데 6-8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학교 I-20 신청할 때 F1 승인이 될 때쯤인 겨울학기나 봄학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F-1으로 신분변경 (COS)를 하려면 기존 신분 만료 1개월 이내에 F-1 프로그램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E-2 신분이라면 F-1으로의 COS 승인 전이라도 수업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2. 이제 곧 E2가 만료라서 그 전에 F1 신청서를 접수하려는데 F1 승인까지는 제가 E2 비즈니스를 계속 해도 되나요? 그러다가 만약 F1이 거절되면 불법으로 일한게 되나요?
(답변) F-1 COS신청과 무관하게 E-2기간이 만료되면 E-2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습니다. F-1으로의 COS는 COS의 결정이 날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이지 기존 신분으로 할 수 있었던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E-2 신분이 종료되었는데 F-1 COS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계속 비즈니스 활동을 한다면 이는 이민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F1 승인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내년 봄학기 중간에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학기중에 입학이 안된다고 하면.. F1 신분은 다음 학기까지 유지되는건가요?
(답변) 언급했듯이 기존에 E-2신분이었다면 F-1으로의 COS 승인전이라도 수업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4. 정말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B1/B2 신분변경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 F1이나 B1/B2 중 하나가 먼저 나오면 나머지 신분 변경은 무효되나요? 그리고 6개월 넘도록 B1/B2가 승인이 안나오면 연장을 할 수도 있나요?
(답변) B-2로의 COS는 아마도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E-2신분 만료전에 F-1 COS만 신청하면 수업자체는 들을 수 있지만 F-1 COS가 언제 승인날지 알 수가 없고 COS 승인 이전에 기존 E-2신분이 만료되었으면 F-1 COS는 거절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F-1 COS 신청 후 별도로 B-2로의 COS 가 필요할 것입니다.
5. F1 신분변경 신청한 후 승인이 나오기 전에 한국에 나가면, 이미 E2는 만료된 상태인데 그동안 체류기간은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E-2신분 만료이전에 F-1 COS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이전 pending 상태에서 미국에서 출국을 하여도 그 동안의 기간이 불법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나 매우 드물며 보통은 COS pending 상태에서의 출국은 불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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