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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신분변경

지역New Jersey 아이디e**n9**** 공감0
조회3,054 작성일4/8/2020 1:27:59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2 비자를 갖고 있는데요,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요즘 F1 변경하는데 6-8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학교 I-20 신청할 때 F1 승인이 될 때쯤인 겨울학기나 봄학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2. 이제 곧 E2가 만료라서 그 전에 F1 신청서를 접수하려는데 F1 승인까지는 제가 E2 비즈니스를 계속 해도 되나요? 그러다가 만약 F1이 거절되면 불법으로 일한게 되나요?


3. 만약에 F1 승인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내년 봄학기 중간에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학기중에 입학이 안된다고 하면.. F1 신분은 다음 학기까지 유지되는건가요?


4. 정말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B1/B2 신분변경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 F1이나 B1/B2 중 하나가 먼저 나오면 나머지 신분 변경은 무효되나요? 그리고 6개월 넘도록 B1/B2가 승인이 안나오면 연장을 할 수도 있나요?


5. F1 신분변경 신청한 후 승인이 나오기 전에 한국에 나가면, 이미 E2는 만료된 상태인데 그동안 체류기간은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요즘 여러가지로 마음이 심란한데, 답변 미리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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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8/2020 9:18:4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요즘 F1 변경하는데 6-8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학교 I-20 신청할 때 F1 승인이 될 때쯤인 겨울학기나 봄학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F-1으로 신분변경 (COS)를 하려면 기존 신분 만료 1개월 이내에 F-1 프로그램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E-2 신분이라면 F-1으로의 COS 승인 전이라도 수업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2. 이제 곧 E2가 만료라서 그 전에 F1 신청서를 접수하려는데 F1 승인까지는 제가 E2 비즈니스를 계속 해도 되나요? 그러다가 만약 F1이 거절되면 불법으로 일한게 되나요?

(답변) F-1 COS신청과 무관하게 E-2기간이 만료되면 E-2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습니다. F-1으로의 COS는 COS의 결정이 날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이지 기존 신분으로 할 수 있었던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E-2 신분이 종료되었는데 F-1 COS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계속 비즈니스 활동을 한다면 이는 이민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F1 승인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내년 봄학기 중간에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학기중에 입학이 안된다고 하면.. F1 신분은 다음 학기까지 유지되는건가요?

(답변) 언급했듯이 기존에 E-2신분이었다면 F-1으로의 COS 승인전이라도 수업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4. 정말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B1/B2 신분변경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 F1이나 B1/B2 중 하나가 먼저 나오면 나머지 신분 변경은 무효되나요? 그리고 6개월 넘도록 B1/B2가 승인이 안나오면 연장을 할 수도 있나요?

(답변) B-2로의 COS는 아마도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E-2신분 만료전에 F-1 COS만 신청하면 수업자체는 들을 수 있지만 F-1 COS가 언제 승인날지 알 수가 없고 COS 승인 이전에 기존 E-2신분이 만료되었으면 F-1 COS는 거절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F-1 COS 신청 후 별도로 B-2로의 COS 가 필요할 것입니다. 



5. F1 신분변경 신청한 후 승인이 나오기 전에 한국에 나가면, 이미 E2는 만료된 상태인데 그동안 체류기간은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E-2신분 만료이전에 F-1 COS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이전 pending 상태에서 미국에서 출국을 하여도 그 동안의 기간이 불법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나 매우 드물며 보통은 COS pending 상태에서의 출국은 불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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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9/2020 6:40:37 AM

1. 현재의 e2가 새로운 i-20 학기 시작일의 한달 이전까지 만료하지 않는다면, i-20 시작일을 f1승인이 예상되는 때인 겨울학기나 봄학기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곧 e2가 만료하신다면, 만료하시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학기 시작일로 받아 신청하셔야 합니다.  


2.e2가 만료하는 날까지 비즈니스를 접으셔야 합니다.  신분변경신청이 접수되면 체류 신분은 합법이지만 더이상 노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3. 내년 봄학기까지 간다면, (아마도) 다시 i-20를 받아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갭비자'(gap visa, 예를 들어 b1/b2)를 미리 승인받아 학기 시작 30일까지 계속하여 유지되도록 해 놓아야 합니다.  학기 시작일은 어느정도 학교측과 조정이 가능합니다. 


4. 만에 하나가 아니라, e2 비자가 앞으로 6개월 ~ 8개월정도 남아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미리 갭비자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비자는 거절됩니다.  b1/b2가 승인되어야 학생비자 승인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만일 b1/b2가 6개월까지 안나오면 나올때까지 기다려 그때 i-20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5. f1 신분변경 신청 후 승인전 한국으로 가시면, 그동안의 체류는 합법입니다.  다만, 신분변경 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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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0/2020 8:26:43 AM
미국내 학생 변경은, 에전 보다 기간도 오래걸리고, 법규 적용도 많이 복잡해 졌읍니다.   글로 설명 읽기 보다는,  상담료를 지불하더라도, 직접 변호사에게 자세한 설명 듣는게 좋겟습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좀 자세히 길게 모든 가능성에 대해 상담 하시기를  권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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