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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신청시 I864 질문

지역Pennsylvania 아이디b**b**21**** 공감0
조회1,043 작성일8/10/2016 3:22:38 PM
I485(시민권배우자 영주권신청)신청하고 pre 받았는데 i864에 토탈 인컴이 povety guideline에 미달이여서 자료를 더 보내라는 내용이에요. 배우자가 미국에서 재산이나 은행에 돈이 없을경우 제가 해외에서 갖고 있는 재산(집, 통장)으로 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미국달러로 환산을 해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배우자 친척(고모, 같이 살고 있지않음)이 스폰서로 할수 있나요?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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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0/2016 4:15:05 PM
안녕하세요

유동자산으로 수입의 모자란 만큼의 5배로 증명하실수 있으며, 또는 제 3자의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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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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