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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601a 에 제경우도 영주권희망이있는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W**wo**** 공감0
조회3,595 작성일8/9/2016 8:40:48 PM
제가 고등학생일때에 가족따라서 캐나다쪽으로 넘어온걸로 알아요
저만 결혼하며 이곳에 남은지
현재 이십년가까이되엇고 시민권남편과 시민권자녀들이 잇는상태이나 작년에 상담받앗을때에 저같은 경우 오바나 드림법안애 나이가 18세때라 구제가안되고 처음에 밀입국이라 방법이없다는 말씀을듣고 자포자기해 하고있습니다
이번 확장에 제가 해당이되는건지요 저는 97년에 왓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조언해주시면 하나하나 도움이 많이될것같습니다
가족들에게 많이 미안해가며 살고잇고요
미국에서 고졸하엿고 대학은 중도에 포기햇습니다 ..
만약 제가 영주권에 받을수있는 신청희망이있다면 1-30? I-601a
비용과 총 기간을 좀 알고싶구요..
감사합니다..복받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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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8/9/2016 11:02:01 PM
질문하신분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이므로 이번확장안에 의존하지 않고도 2013년 3월4일 부터 시행되고있는 기존 I-601A 웨이버를 통해 시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수있다면, 미국내에서 먼저 면제서를 신청해 승인받고 그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신속하게 이민비자받고 입국, 다시가족과 결합하고 영주권카드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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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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