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130에서는 Petitioner & Beneficiary의 여권사진 각각 1장을 각자의 G-325A 서류 다음에 첨부
2. I-485 에서는 Beneficiary의 여권사진 2장을 G-325A 다음에 첨부 3. I-765 에도 Beneficiary 여권사진 2장 4. I-131 에도 Beneficiary 여권사진 2장
즉, Petitioner는 총 1장/ Beneficiary는 6장 이 맞는지요? 시민권자의 사진이 혹시 다른서류에 더 들어가는데 제가 빼먹은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5. 그리고 I-485에서 시민권자의 G-325A는 첨부 할 필요는 없지요?
6. 그리고 서류들을 작성하다보면 A 로 시작하는 넘버를 적으라고 되어져 있더라구요. 근데 신랑이 시민권증을 잃어버려서 저희가 시민권증 제출 대신 여권도 되길래 여권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서 미국온 후 이름을 변경했기에 변경 서류를 보니 INS Registration Number is A xxx xxx xxx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구요. 이 번호를 적어야 하는지요?
7. 그리고 저는 F1 비자인데, 제가 OPT 기간때 카드 신청 후 받은 서류 I-797 Notice of Action에 보면 거기에 A 로 시작하는 넘버가 있더라구요.저의 경우도 그것을 적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