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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818**** 공감0
조회1,099 작성일8/8/2016 5:01:01 PM
통화로 친절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던거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쓰긴했는데..

변호사님 진짜 복받으실꺼에요~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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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6 5:05:07 PM
안녕하세요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을 참고하시면, 이민국 요구 재정보증시 수입기준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남편분께서 작년까지 수입이 이민국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현재 해당 기준을 넘는다면, 해당 직장의 재직증명서, W-2, Pay Stub 등을 재정보증인 서류로 제출하실수 있으며, 남편분께서 군인이시므로,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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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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