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중에 받았던 워크퍼밋 연장

지역New York 아이디d**dle201**** 공감0
조회1,660 작성일4/9/2020 9:39:59 AM
영주권 진행하면서 도중에 나온 워크퍼밋 카드는 영주권이 나오면 쓸모가 없어지는거니 만기가되도 연장신청할 필요없이 그냥 놔눠도 되는거죠?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4/9/2020 10:21:04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work permit (EAD card) 를 다시 신청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I-485 pending 상태)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banner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20 11:49:1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곧 나오실 예정이시라면, 워크퍼밋 카드를 연장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을 요구한다면, 영주권 나오시기 전까지는, 해당 워크퍼밋 카드 연장을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0/2020 8:32:20 AM

영주권 나오면 쓸모 없읍니다.  다만, 영주권 나오기 전에는, 꼭 노동카드 유효 기간 살아 있을때만,  일할수 있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