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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경기부양기금

지역Georgia 아이디J**g**** 공감0
조회1,296 작성일4/7/2020 1:24:51 PM
Eb 3신청하고 i485 접수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2018년2019년 다했고요 이번 경기부양기금에 해당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공적부조로 나중에 영주권 취득시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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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7/2020 6:35:39 PM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경기부양기금($1200) 불이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본인 통장에 세금보고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면, 영주권 인터뷰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았다라고 주장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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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7/2020 7:55:51 PM

경기부양기금은 재난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영주권 신청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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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9/2020 12:34:57 PM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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