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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관련 문의

지역ETC 아이디o**n294**** 공감0
조회1,120 작성일4/6/2020 7:09:02 AM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관계로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제 계획은 작년 8월에 재입국 허가서를 들고 홍콩에 와서 6개월 마다 미국에 입국하는것 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5월에 예정된 미국 입국을 취소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가 내년 1월 중순 까지 이므로 6개월 넘게 미국을 못 들어가더라도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그리고, 6개월 넘게 미국에 입국을 못하면 그동안 지내온 기간이 다시 카운트 되어서 다시 5년을 기다려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부득이하게 입국을 못하는 저같은 사람들에게는 내년 6월 시민권 신청시에 예외조항이 적용이 될까요(2016년 6월에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거의 4년 영주권 유지 중 입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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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6/2020 10:08:31 A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가 있으시므로, 재입국 허가서가 유효한 기간까지는  해외에 계셔도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해외에 6개월이나 1년이상 장기체류를 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들어온 날짜 기준으로 새롭게 5년을 다시 카운트 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해외 장기체류가 예외사유가 될지에 대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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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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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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