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 두게 되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을 그만 두게 되는 사정이 고용주에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만 두게 되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을 그만 두게 되는 원인이 님에게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폰서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선임했던 변호사님은 영주권 받고 최소한 6 개월이상만 일을해도 된다고 하셨든데요
아직 6 개월이 안 되었지만 사정상 그만 두게 될 경우에 처했읍니다
(워킹퍼밋 받은 이후로 계속 일하고 영주권 받고 5개월일하는 중입니다)
이럴 경우 스폰서 해주신 분이 제 영주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할때 영향이 있을까요?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일을 그만 두게 되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을 그만 두게 되는 사정이 고용주에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만 두게 되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을 그만 두게 되는 원인이 님에게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발하면, 일단 조사는 합니다. 일할 생각 없이, 영주권만 목적으로 하였는지, 만일 그렇다고 판단 되면, 미국 정부를 속인 것으로 Fraud 또는 사기 라고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만한 그만들 사유가 있다고 보면, 괜찮습니다.
조사는 보통, 영주권 받기전에 직업 , 학력으로 영주권 했으면 대학 전공, 영주권 받고 고용주에게서 얼마나 일 했는지, 고용주 사업체에서 그만두었다면, 그후 비슷한 업체에서 일 했는지, 전혀다른 업종에에서 일 했는지... 등등을 보고 결정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해당 스폰서 업체에 1년이상 일할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현재같은 판데믹 사태에는, 직장에서 더이상 일하시지 못하게 된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 인터뷰때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타당한 사유'에 관하여서, 서류를 준비해두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권이 발급된후에, 해당 스폰서가 본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권한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