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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은행 바운스 fee에 대해 궁금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102**** 공감0
조회3,188 작성일3/13/2009 9:31:15 AM
안녕하세요.
전 bank of america에 체킹 어카운트가 있어요.
요즘 우표값도 비싸고 해서 온라인뱅킹을 사용하는데요
13일 오늘 자동차 페이먼이 빠져 나가게 설정을 해 놨는데 12일 그러니까 어제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져 나갔더라구요
물론 돈이 모자라서 대신 채워주니까 35불 fee가 붙었구요.
은행에 문의하니까 자동차회사에서 일찍 디파짓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면서 fee를 다시 돌려주지 못한다네요.켈리포니아 법에 있다구..그 법이 나와있는 걸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줄수 없다고 하구요..
BOA한국어 서비스 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책임이 없다구..
분명 페이먼 첵에는 오늘 날짜로 되어있는데 미리 빠져 나간것이 은행은 책임이 없나요?
앞으로도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책임질수 없다고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큰은행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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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3/2009 9:49:45 AM
overdraft fee인듯 싶군요. bounce fee하고는 다를겁니다.

비단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서비스 하시는 분들말만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브랜치로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종 차지 및 피는 은행의 주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로 고객을 잃고 싶어하지는 않으므로 직접 방문해 보실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가 불편하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도록 하십시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을 은행에서 알게되면 그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및 폐쇄등 경영진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원에 대한 서비스도 언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합당한 불편사항 신고는 올바른 서비스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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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09 10:40:46 AM
사실 은행에서 자동으로 페이먼트가 이체될경우에 지정된 날짜에서 보통의경우 2-3일있다가 실제로 은행에서 페이먼트가 빠져나가는것이 보통입니다. 차라리 자동차 페이먼트를 해준측과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답변일 3/14/2009 9:32:17 PM
관련 규정을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Post date check을 미리 endorse 하더라도 은행에서 책임지지도 상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의 책임이 아닙니다. 요즘은 check endorse도 상당히 빨리 됩니다. 은행따라 다를수도 있지만, 같은 주안에서는 거의 1 일, 타주 check은 2일이면 결제가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Online으로 payment를 하면서, payment date을 지정하시는것이 더 현명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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