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3순위 진행중인데 140은 승인 됐고 485는 신청후 180일 경과 한 상태입니다.. 지난 휴가중 업주께서 급한일로 찾는중 전화기 분실로 연락이 안된것이 괘씸죄에 걸렸는지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출근도 그만 하고 진행중인 영주권 수속도 취소 하께다고 합니다. 참으로 막막 합니다. 아이들도 이제 이곳에 적응 하여 한국으로 돌아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도 21c조항인가로 다른곳으로 갈수 있는지요? 스폰 업주가 취소 하겠다면 꼼짝없이 모든 수속이 물거품이 되는지요??노동카드는 1년이상 남아 있는데.....참고로 245i로 수속 중입니다. 이참에 동종업으로 소규모로 비지니스를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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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13/2009 2:40:15 PM
AC21이란 이민법 조항은 취업이민 진행중 I-140 petition 이 승인되어있고 I-485 (영주권신청서)가 180일 이상 pending 이면 고용주 변경을 허락합니다. 즉 스판서 회사와 관계가 앞으로 유지가 안되어도 지금까지 진행하신 취업이민 수속을 새로운 job으로서 계속 유지할수있게하는 조항입니다. 이동하실 새직장은 "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으로 가셔야합니다. 귀하의 취업이민 직함과 똑같은 or 비슷한 job position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Self-employment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AC21 절차설명과 준비는 귀하의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도와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