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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입양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g9**** 공감0
조회1,260 작성일3/12/2009 8:46:09 PM
저희 가족은 2000년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01년부터 2007년6월까지 E-2종업원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동생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그해 8월에 형제초청 서류를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어서 동생이 입양을 하자고(제 아들의 이모)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제 아들이 영주권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E-2종업원 비자때는 남편이 primary였고 현 학생비자는 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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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2/2009 9:25:09 PM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가능합니다만,
아이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수속이 끝나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2년을 같이 살아야 하구요,
그런다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척사이의 입얍은 영주권 신청시 심사관으로부터 자동으로
영주권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입양이 아닌지 의심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전체과정을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commonsense_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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