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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자격 되는지 봐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br**** 공감0
조회1,652 작성일3/12/2009 8:25:06 AM
2001년 8월 영주권 취득
2002년 6월 한국으로 귀국
2005년 3월 Re-Entry Permit 으로 입국

리엔트리 퍼밋으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후 4년후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시민권 신청서에 나와 있는 신청 자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 30개월 이네에 미국에 재 입국하면 1년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 있던데... 저의 경우는 33개월 후에 입국했으므로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리엔트리 퍼밋으로 입국했으면 한국에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4년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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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2/2009 8:50:26 AM

문: 리엔트리 퍼밋으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후 4년후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시민권 신청서에 나와 있는 신청 자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 30개월 이네에 미국에 재 입국하면 1년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 있던데... 저의 경우는 33개월 후에 입국했으므로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리엔트리 퍼밋으로 입국했으면 한국에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4년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답: 시민권 신청과 관련된 거주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혹 한번 나가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돌아 왔을 경우, 입국 후 4년이 지난 후
2) 외국에 짧은 기간 동안 자주 나간 경우, 지난 5년 간 외국에 나간 기간을 총 합하여 2년 6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 (혹 넘을 경우, 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을 늘려 미국에 거주 한 기간이 2년 6개월이 넘을 때 신청 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09 2:53:35 PM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한번 나가서 33개월 한국에 체류하다 2005년 3월에 들어 왔으니 현재 자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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