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에 미국에 와서 죄없이 살아오다 작년 12월 경에 이민단속에 적발되어 유치장 같은데서 반나절있다가 나왔는데요 이번 3월에 코트날짜가 잡혔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변호사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3개월정도의 텀을 주며 다음 코트날짜를 잡아준다고 하네요. 이 말이 맞는건지가 좀 걱정이 되네요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계속 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궁금한것이 시민권자와의 결혼 말고도 미국에서 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3/12/2009 11:13:32 AM
추방재판을 받는 모든 외국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추방재판을 받는 외국인이 변호사 선임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하면 이민판사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달에서 3달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형사법정과 달리 관선변호사 제도는 없으므로 본인의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99년에 정식비자를 받아 입국하셨다면 추방재판중이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이민판사로 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5-6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추방재판이 종료되면 이민판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현재 약 8개월에서 10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어보이나 개개인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추방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3/12/2009 9:51:31 AM
저도 먼저 글 달아주신분처럼...변호사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 이민전문 변호사외에 추방재판 변호사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제 개인의견으로는 한국사람으로서 망명을 통한 미국내에서의 거주는 ...글세요...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듯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제일 좋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