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를 보조하는것이 비지니스에 있어 어떠한 항목으로 처리될것인지, 개인소득으로 지급이 될것인지 판단해야 할 듯 싶습니다.
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심지어 불체자들까지도 세금보고 대상이 되면 하여야 합니다. W2, 1099, 현금지급등 인컴이 있으면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학생으로 하여금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요. 돈을 어떠한 항목으로 받고 있는것인지, 학생으로 노동허가가 없다면 어떻게 체류를 하고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향후 신분변경을 할때에도 문제사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