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세금면제에 해당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 공증문제 궁금 +1
해외송금 +1
뉴저지상조회와 갈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