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자체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통한 월세 수입이나 전세 보증금의 이자 수익 등은 보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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