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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주식 매각 후 현금 미국 가져오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t**es**** 공감0
조회4,435 작성일11/12/2014 10:46:06 PM
2년전 미국 시민권 취득했습니다. 한국국적은 상실했고 한국에 재외동포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외국인 번호 있습니다.

한국 **은행에 외국인이름으로 계좌, **증권 계좌있습니다.

오래전에 비상장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전 상장되어 시세차익(1억이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판매한 현금은 현재 증권 계좌에 있구요.

작년까지는 비상장주식이고 액면가로 따져도 얼마되지 않아 미국에서 세금신고할 때 해외계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2014년도에 현재 환율대비 10만불 정도 시세 차익이 발생했으니 이를 어떻게 보고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 비상장당시 액면가 대비 전체 금액이 500만원이었는데
이번년도에 상장하면서 전체금액이 1억이 되었다면 미국에 세금보고시
9천5백만원이 순 소득으로 잡혀 이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또 어떤 form 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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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3/2014 9:58:56 AM
주식의 처분은 천분한 해에 사실을 보고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구입가 - 판매가= 이익/손실 입니다. 액면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Schedule D / form 8949에 구입일자와 가격 등을 모도 적어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에 오류가 있으면 페널티를 냅니다.

해외계좌 보고에 이상이 없느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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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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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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