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제도는 없고, 혹시 자격이 되면 [한국주택금융]에 의해 리버스 모게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주택금융(역모게지)의 자격은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입니다.
주택을 팔 경우 세금 관계는 , 대부분(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0 입니다.
세금 관계는 자격이 되는 지 세무서에 직접 알아보세요.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가 40%-50%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단, 얼마나 증여 받는 지,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가족관계에 따라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면세, 부모/자식간에는 00까지 면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