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기준으로는 특별히 명시된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senior citizen에 대해서는 일생에 한번 과거의 낮은 재산세를 다시 구입한 주택에 적용해서 낮게 적용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proposition 60를 이용 하시면 예를들어서 과거에 $100,000짜리 주택을 구입 하셨고 그주택을 $400,000에 판매 하셨다면 다시금 이주택을 매매 하시고 다른 주택 구입시 가격이 $400,000이나 그이하일 경우 과거의 $100,000지준으로 부과 하시던 재산세를 납부 하시는 제도 이시고 proposition 90의 경우 카운티가 달라질 경우 적용이 되며 남가주의 경우 La,orange 그리고 riverside 카운티에 적용이 됩니다. 타주의 경우 재산세를 실제로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전에는 재산세 연체시 시니어등에게 분할 상환이 가능 하도록 한경우는 있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