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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도박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tid**** 공감0
조회4,431 작성일11/8/2014 10:27:48 PM
저희는 1년에 36000불을 세금보고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거주지는 렌트 아파트 이며, 둘다 일하는 관계로 한달에 740불 정도 지불되는 프리스쿨 비용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남편이 도박장를 다니면서 잭팟을 8번 정도 맞아 15000불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잃은 돈은 더 많구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표준세금 말고 개별 세금보고로 할 경우 루스에 머니 스테이먼은 돈이 오간것이 15000불 이상이나 저희가 도박장 ATM에서 현금을 뺏다는 영주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8000불 정도가 됩니다. 이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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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0/2014 10:44:56 AM
도박해서 잭팟이 많이 터져도 당연히 잃은 돈이 많을 것이 99.9%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항목별 세금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지 이자나 의료보험 헌금 등의 모든 공제할 내용을 모아야 합니다. 사실상 모기지 이자가 없으면 표준공제보다 혜택이 많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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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4 6:53:45 AM
노름판 에서 잭팟을 8번 정도 맞았다면 거의 도박장에서 산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안타깝고 심히 불쾌하게 생각 하시겠지만 그 집구석은 망한 집구석 입니다. 지금 택스보고 운운할때가 아닙니다. 하루속히 아이들 데리고 이혼하시고 새사람 찾으셔서 축복된 새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름은 억만장자도 하루아침에 알거지 사기꾼으로 만듭니다. 제평생 노름병 고친사람은 못보았습니다. 가산 탕진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굴며 살다가 폐인이되서야 끝나는게 노름병 입니다.
답변일 11/9/2014 11:26:09 AM
atm 영수증도 챙기고 혹 가능하다면 도박장에서 맡기고 찾은 경우가 있다면(달러) 그것도 창기세요 즉 도박장 영수증/ 그런것을 챙겨 세금보고시 하면 가능합니다
답변일 11/9/2014 11:26:37 AM
근데 중안일보 카 ㅈ ㅣ 노가 왜 금지어냐
답변일 11/9/2014 4:53:39 PM
나는.... 뇨자병 으루 말아 먹었슴다
276 째 뇨자가 마지막임다.....
답변일 11/10/2014 6:04:28 AM
아래 어떤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도박에 쓰인 비용만큼 세금감면을 받을수 있읍니다. 내시는 세금액을 보니 아마도 itemized deduction을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한가지 주의 하셔야 할 점은 도박비용에 대한 deducttion은 itemized deduction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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