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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1년 6월 새 콘도구입후 올해 세금보고 혜택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DO7**** 공감0
조회1,476 작성일1/10/2012 12:21:48 AM
작년 2011년 6월 새 콘도구입하고 에스크로 크로징할떄 재산세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OWNER CHANGE란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재산세가 더 나왔고요.

그럼 제가 올해 초 세금보고를 할때 작년 6개월간의 재산세 세금공제및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따로 회계사한테 가져가야할 재산세양식이 없는데....

집살때 에스크로 당시 재산세 지불한 걸 가져가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로 한지......


그리고 두번째로 새 콘도를 사면 건물주에서 UNIT주인으로 명의가 이전되면서

추가적인 재산세라는게 발생하는게 맞나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집 VALUE가 오른것도 아닌데요.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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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10:29:35 AM
1. 재산세 납부하신 것을 세금공제에 사용합니다. 이떄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를 내신 것을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해당 서류를 준비하세요.

2. 집을 구입할 때 재산세가 두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면 일반적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두번 납부하는 재산세 외에도 집을 산 해 구입한 집의 Tax Year의 잔여기간의 재산세를 냅니다. 예를들어 2012년 1월 15일에 에스크로가 크로징되면 6월30일까지의 재산세를 냅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것은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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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2012 10:52:57 PM
에스크로 기간중에는 보통 나머지 회계연도의 재산세를 에스크로가 종료되는 날짜부터 계산되어 페이를 하시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회계연도는 7월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6월 30일 까지로 계산이 되며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는 셀러가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바이어가 페이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재산세는 supplemental tax bill이라고 합니다. 즉 오너쉽이 바뀌면서 재산세 산정국인 카운티의 assessor 부서에서 다시 재산세를 산정해서 추가적으로 납부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만일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을 가능케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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