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11:14:54 AM 1.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은 경우 조세협약에 의하여 taxable income이 아닙니다. 그런데 SSI의 경우 수혜자격에 영향을 주므로 실수하지 않고 보고해야 합니다. 2. 해외계좌를 보고하는 경우는 (실명+차명)소유한 모든 금융자산의 총 합계가 연중 어느 하루이상 1만불 이상인 경우입니다. 5만불 이상이면 한번 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금융자산의 총 합계가 1만불 이하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