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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J VISA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doli7**** 공감0
조회905 작성일11/27/2011 7:15:31 AM
올해 2월에 J VISA로 미국에 있는데 다른 소득은 없었고, 한국에서 임금소득이 있었습니다.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해외금융자산도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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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11:21:10 AM
1. 일반적으로 학생비자는 5년간 J비자는 2년간 세금목적상 non resident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resident가 되어 한국에서의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2. F와 J비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해외금융자산은 세금복적상 미국인이 보고합니다. F와 J비자는 해당 목적을 마치면 자신의 나라로 귀국할 외국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때까지 해외계좌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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