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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목사님 social security tax

지역Missouri 아이디w**skim6**** 공감0
조회2,605 작성일11/23/2011 8:51:10 AM
안녕하십니까

교회재정을 맡고 있습니다. 목사님 social security tax를 사례비의 몇 %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니면 1년 income의 몇 %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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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4/2011 12:02:48 AM
목회자는 income tax 목적상 W-2를 받는 종업원으로 분류됩니다. 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법률에 반하여 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간의 계약이 아니라 법이 정한 independent contractor에 해당하는 경우 1099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IRS는 1099대상자로 보고된 사람을 W-2 employee로 분류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담임(위임) 목회자는 social security tax를 내기 위하여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schedule SE를 보고하고 15.3%(2010)/ 13.3%(2011)를 내면 되며, 종교적인 양심상의 이유로 election을 통하여 SE tax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Form 941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경우 목회자는 W-4를 작성하여 withholding도 해야합니다. 많은 금액이... 941금액이 W-3금액과 맞아야 합니다.

W-2문제
참고로 SE tax와 income tax를 지불하기 위하여 담임 목회자의 급여에서 withholding한 금액은 box 2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반 직원은 교회가 절반의 사회보장세금을 부담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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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3/2011 9:47:09 PM
목사님의 세금 보고를 할 때에 월 사례비의 몇 %로 계산을 하여 매달 국세청에 내셔야 합니다.
Taxable Social Security Wages 는 월 수입의 0.124
Taxable Medicare Wages & Tips 는 0.029입니다.
절반은 교회에서 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절반은 목사님 본인이 내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11/25/2011 9:41:51 AM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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