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미정부로 부터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마땅히 해외금융재산 보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알수 있든 없든...
k**h**** 님 답변
답변일11/22/2011 9:15:48 PM
여러가지 소문들이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영주권취득시에 본인의 여권사본등 개인정보가 이민국에 들어갔을텐데 세무서에서 기존의 정보로 한국에 조회하면 금방 밝혀질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밝혀진다면 벌금등이 엄청날텐데 그냥 신고하시는 것이 속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