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한국에 사는 한국사람이 미국에 증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둘째 미국에 사는 증여를 받은 사람은 외국에 사는 외국인으로부터 1년에 10만불 이상을 받지 않으면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증여라고해도 세금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여이기 때문에 세금보고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집을 사시던지 무엇을 하시던지 자유재량으로 하세요. 만일 IRS가 물어보면 증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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