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는 물품의 최종소비자가 내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팔 때 물품의 가격에 더하여 소비자에게서 8.75%정도(지역마다 다름)의 판매세를 추가로 청구하여 받습니다. 그 돈은 소비자가 주정부에 내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당연히 주정부의 돈입니다. 따라서 파산 등에 의하여 면제되기 어려우며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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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세를 반드시 받아서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