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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인터넷 샤핑몰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sea**** 공감0
조회1,153 작성일11/21/2011 12:54:45 PM
다음달부터 인터넷 샤핑몰을 운영하려 합니다.
아직 회사 설립은 되지 않았구요.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은데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면 판매세는 저희가 내야 하나요?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거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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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1/2011 1:12:32 PM
판매세는 소득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판매세는 물품의 최종소비자가 내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팔 때 물품의 가격에 더하여 소비자에게서 8.75%정도(지역마다 다름)의 판매세를 추가로 청구하여 받습니다. 그 돈은 소비자가 주정부에 내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당연히 주정부의 돈입니다. 따라서 파산 등에 의하여 면제되기 어려우며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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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세를 반드시 받아서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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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1 1:40:46 PM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 할게요
타주에 대한 판매도 판매세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일 11/28/2011 11:07:18 AM
역시 판매세를 받아서 내야합니다.
타주역시 똑같습니다.

더욱 궁금하신점이나 문의하실점이 있으시면
www.collectionsimple.com으로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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