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0/2011 5:24:13 PM 소득세를 내지않으면 언제가는 은행의 잔고가 차압되고 통지서가 날아 오기도 합니다. 가까운 IRS 사무실에 방문하여 잔액(세금원금+페널티+이자)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