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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세금 문제는?

지역Michigan 아이디c**vett**** 공감0
조회9,462 작성일11/18/2011 6:03:44 AM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고 있다가 2년전에 바꿨는데,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올해 안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측에서는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이체를 해줄수도 있고, 미국의 은행계좌로 Wire Transfer를 해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은:

1. 만약 미국의 은행계좌로 Wire Transfer로 받을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도 모두 제 소득으로 되어 Tax Return시 Income에 포함해서 세금 보고해야 하나요?

2. 만약 한국에 있는 제 계좌로 받을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도 모두 제 소득으로 계산되어 1번의 경우와 같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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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18/2011 6:39:37 AM
1.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받아도 한국과 미국정부간의 tax treaty에 따르면 미국 세금보고시에 taxable incom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한국 혹은 미국에 있는 계좌로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1번 답과 마찬가지로 taxable incom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계좌로 받았을 경우 $1만불을 넘으면 2012년 6월 30일까지 해외 금웅계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information return이며 내셔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8/2011 8:03:52 AM
2010 저희 부부가 한국으로 부터 국민 연금을 미국 은행으로 수령했습니다. 세금은 따로 내는 것 없었습니다.
안심하셔도 되요.
답변일 11/18/2011 8:40:22 AM
ekqq답변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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