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17/2011 8:35:17 PM 미국 세법에서는 gift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resident가 아닌 사람에게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을 때만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을 IR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서 받은 gift가 10만불이 넘지 않으면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