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4/2011 11:37:48 AM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는 2012년까지 주거주지가 foreclosure나 short sale되고 거기에서 탕감받은 채무(채무-주택가격)를 소득(taxable income)에서 제외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12년이 지나면 foreclosure나 short sale되고 거기에서 탕감받은 채무(채무-주택가격)는 taxable income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