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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flyingmonkeys (flyingmonkeys)님, 은행에서 얼마까지 현금을 찾으면 신고를 하는 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공감0
조회6,900 작성일11/12/2014 10:10:55 PM
제가 현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꺼낼려고 하는 데 지인이 말하길 만불 이하를 찾아야지 만 불이상 현금으로 찾으면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데
왜 제 통장에서 현금을 꺼낼 때 감사까지 받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금이필요해서 쓰는 데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잘 아시는 분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일 년에 얼마까지 기프트로 줄 수 있는 지와 12월 전에 주고 내 년에도 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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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2/2014 10:24:21 PM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금 1만불이상 인출시 국세청에 보고 합니다.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은행과 국세청의 관계입니다. 수표나 온라인 송금등은 자금의 흐름이 기록에 남지만, 대량 현금인출의 경우 그 돈이 어디로 가는 지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거래인 경우 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일 11/12/2014 11:16:30 PM
소비자가 아니라 거래고객 이라고 한단다
답변일 11/12/2014 11:40:45 PM
단순히 소비자와 금융소비자는 다르지
답변일 11/12/2014 11:56:22 PM
금융 소비자라함은 특정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고객을 가리키는 의미이지
일반 은행거래자들은 은행거래 고객이라고 칭하면 된다
답변일 11/13/2014 12:34:37 PM
제가 알기로는 1000.00$ 이상의 모든 현금의 이동은 은행에서 보고합니다. 말로는 마약거래등 의 불법거래를 탐지하고 방지한다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거래보호차원과 각종세금의 탈세,세원의 감시등이 있고 세금과 관계없는 거래 즉 중고차의 현금거래, 즉 파는 사람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은 관련이 없고 오직 은행거래유통을 위한 은행 배불리기 즉 구전, 이자, 구좌 사용료,오버 페이 수수료.... 은행의 모든 수입을 위한 장치이며 부차적으로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고 돈세탁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아이에게 는 우리주 일이노이즈 는 13,500 까지 면세이며 내가 주고 ,배우자가 주면 27,00가지이며 12월 전 에 주고 , 세금보고하고 1월 1일에 줘도 다음해의 세금보고이니 관게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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