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2만불 정도의 돈을 개인 check로 보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받는 분이 은행애가서 돈을 찿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수수료는 얼마나 낼까요? 혹시 한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여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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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11/2014 6:12:49 PM
개인첵은 찿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송금하세요. 세금보고 필요 없습니다.
h**s6**** 님 답변
답변일11/11/2014 7:58:15 PM
우체국에서 국제특급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수취인만이 찾을 수 있어서 안전한 개인수표니까요
a**11**** 님 답변
답변일11/13/2014 12:36:42 PM
한국에서 귀하의 수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되지 않고, 받은 분의 은행구좌에 입그해야 하고 한국의 은행은 미국의 수표발행 은행과 추심(Nego) 한 후에 한국이 받은 분의 은행구좌에 입극처리 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추심의 기간이 요합니다. 추심기간은 한국의 받은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십시오. 약 2년전에 경험한 사실이기에 현재 규정이 여전한지 아니면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