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처한 상황을 요약하면, 2년전 두번째 DUI로 법원판결을 받았는데,운전면허정지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다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375.00 ,사회봉사 40시간,그리고 면허정지 일년 입니다. 문제는, 법을 위반했기에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직장생활을 할 수가 너무 힘이듭니다. 지인들의 도움도 어느정도이고,그렇다고 택시를 마냥 이용 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말을 들으니, 직장을 다닐수 있는 임시운전면허를 신청할수 있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무쪼록 좋은 말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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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22/2011 6:34:27 AM
Restricted Driver License라고 있습니다. 이 면허증은 면허가 정지된 사람에게 출퇴근 시간만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면허증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DMV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