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외적으로 싱글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3. 부부는 서로간에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보고(married jointly)하거나 분리보고(married separately)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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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