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광비자로 올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이나 H-1B 비자를 신청할 경우 2년 본국체류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 출국하신다는 가정하에 이민법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혹 계약서를 쓰신 게 있으면 민사상 책임 정도가 염려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