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은 E-2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성공가능성 여부 판단은 case-by-case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니 이민국에 접수했던 서류사본과 거부통지서를 갖추어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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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