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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종료후 다시 j1으로 미국 오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B**ib****** 공감0
조회2,143 작성일4/10/2020 8:37:34 PM
안녕하세요.
J1 종료후 한국에갔다가 바로 j1트레이니로 같은회사에 지원해서 올수있나요?
2년거주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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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1/2020 7:57:59 AM

2년 귀국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j1 인턴 프로그램 자체의 제한으로 인하여, 최소한 1학기 이상을 외국에서 이수한 이후에 인턴 j1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셨다면, 두번째 인턴이 졸업 후 12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또한 첫번째 인턴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트레이니에서 다시 트레이니로 오시기 위해서는 2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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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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