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새롭게 I-485 접수된 것이 아닌 기존의 I-485 관련 지문날인 통지가 발송된 이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혹시 모를 거절을 대비하셔서,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