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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 두달가량의 가족이민 재입국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25**** 공감0
조회2,271 작성일8/15/2016 4:06:26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F1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결혼하여 아이둘을 낳고 영주권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2007년여름에 와서 9년째 유학생입니다.
지금으로선 문호가 약 1년가량 남았는데..
제가 두학기를 몸이 아파 휴학을 했습니다. 재왕절개와 우울증치료의 이유로 휴학했습니다.
두학기이상 휴학이 안되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가을학기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않아 학교는 포기하고 한국에 가서 가족이민을 진행하려합니다.
I130은 승인이 나있고 제 서류가 NVC에 있다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이둘여권신청을 지난주에 하여 나와야 둘을 데리고 가는데.. 학교등록을 안하게 되면 9월초에 터미네잇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되면 아이들 여권 때문에 넉넉히 두달정도의 불체가 될거같은데
문호열린후 영사인터뷰에 큰 지장이 있을까요?
사정설명을 해도 받아주지 않을까요?
카더라가 너무 많아서요
가면 못온다는둥 하루도 불체를 하면 안된다는 둥..
제가 알아본바 180일 미만의 불체는 재입국이.가능하다 듣긴해서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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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6 9:08:25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는 중이라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불법체류 사실로 인하여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미국 대사관의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라면,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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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7/2016 3:40:35 PM
아이들 여권을 express로 하시면 2주면 나올텐데 안 그러셨나 보네요. 아이들은 어짜피 2중국적자 아닌가요? 영사권에 가셔서 한국 여권이나 임시증을 받으셔서 출국하셔도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요?
답변일 8/19/2016 11:01:25 AM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는 한국에서 미국대사관 미국영사와 인터뷰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인터뷰때 어떻게 말해야 할 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위사람 중에 영주권신청이 잘 안돼어 여러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일단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경우 얘기를 들어보니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사실이 있었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불법체류가 될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는 영주권, 미국비자, 등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비를 잘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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