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변경 되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uha**** 공감0
조회1,358 작성일8/15/2016 9:47:27 AM
안녕하세요.

저는 i-130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2004년에 영주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시민권자가 되셨고 저는 기혼이 되었습니다.

1.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이민국에 상황을 업데잇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업데잇을 하는지요?

2. 준비서류는 아버지 시민권/ 저의 결혼증명서/ i-130 승인 확인서만 있으면 될까요?

3.이것을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6 10:23:54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가족이민 카테고리 변경 사실을 업데이트 하셔야 하며, 커버레터에 아버님 시민권 취득 사실 (시민권 증서 사본 첨부), 본인의 결혼 사실 (결혼증명서 사본 첨부), 그리고 기존의 I-130 승인서 (사본첨부)를 함께 I-130 Petition 이 있는 이민국 주소로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