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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리뉴

지역California 아이디g**o102**** 공감0
조회1,715 작성일8/15/2016 9:06:12 AM
영주권이 expired가 되서 리뉴해도 상관없나요?
제 신분이 없어진 건가요?
아님 패널티를 내야 되는 건지..
다시 재심사가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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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6 10:07:3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가 Expired 되었다고 하여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이 박탈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빠른시간내에 I-90 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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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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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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