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6 12:07:34 AM 안녕하세요기존의 종이 I-94 가 없어졌으며, 세관신고만 작성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2~3달 해외체류이셨지만, 잦은 해외출장이나 1년중 총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신 상태이시라면,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