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와 미국 이민국에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미국내에서 I-485 를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신청을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I-130 신청을 해서 Approve 를 받았고 이후 NVC 에 Case 가 생성됐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I-485 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와 미국 이민국에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미국내에서 I-485 를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신청을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사관절차로 이미 승인된 i-130을 미국내에서의 신분조정(영주권신청)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NVC에 통보하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보다도 무비자 혹은 다른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면서 '영주의사'를 숨긴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초청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하실것 2-3 가지 외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 하는데, 문제 없읍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하세요.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