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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체류 6개월 영주권 코로나

지역Washington 아이디o**acha**** 공감1
조회12,739 작성일4/12/2020 10:10:43 PM
작년 12월 31일에 미국에서 출국, 4월 2일 미국 입국을 계획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항공사가 4월 미국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을 취소 시켰고, 5월 항공편도 현재 예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6월 1일이 예약가능한 가장 빠른 스케줄 입니다.

6월 1일에 입국을 하면 영주권자 미국거주 6개월 의무기간을 넘겨 버리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국 코로나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될때 한국에서 기다렸다가 가는건 가능 할까요?? 코로나가 이전에 없었던 일이라 영주권자 미국거주 6개월 의무에 어느정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을것 같지만 미국법은 적용이 엄격해서 그렇지 않을수도 있을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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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12/2020 10:42:31 PM

영주권자는 최대 1년까지 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게 되면 영주권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요즘은 6개월을 넘어서 입국할 경우에 심사가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6개월을 넘긴 것은 1년을 넘지 않고 입국하시기만 하면 입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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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13/2020 12:57:33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영주권자는 1년에 6개월이상 미국에서 체류해야 하지만 실제로 영주권자가 6개월이 지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무효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나고 입국을 하면 통상적으로 장기 해외체류를 한 이유에 대해 출입국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국심사시 영주권이 무효화되는 때는 1년 이상 재입국허가서 없이 (또는 특별한 사정없이) 미국 밖의 지역에 장기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자 님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약간 초과한 것 뿐이며 또한 코로나라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입국시 입국거부나 영주권 무효화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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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3/2020 9:26:48 AM

영주권자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 다는 쓰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정리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라 함은 미국에 거주 하는 것을 말하므로,  반 이상을 미국내 거주 하는게 일반적인 필요 사항 입니다. 

2. 법률 규정에,  최장 해외 체류는 365일 1년이 최장 입니다.  1일 이라도 넘으면, 영주권을 자동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그래서, 인천 공항에서 비행사가 탑승을 못 시킵니다. 1년 넘으면 영주권이 무효화 된 것이어서, 미국 공항에 도착 했을때, 입국 안 시키고 어짜피 돌려 보내니, 아예 미리 탑승 못하게 하는 장치 입니다.  이는 항공사들이 미국 취항 허락 받으면서 , 미국 취항 조건중에 하나로, 미국 정부에 서명한 합의 내용이며, 행정 규칙중에 하나 입니다.  항공사가 이런 합의 규정을 어기면, 미국 항공사이건 외국 항공사이건, 미국 정부로 부터 벌금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 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는 입국 가능하고, 실제로도 많이 잘 입국 하고 있구요.  물론 고약한 이민관 만나면, 공항에서 몇시간 이상 정말 정말 세게 고생 하는 분 꽤 보았읍니다. 

3.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 해외 체류자.

영주권 포기는 아니지만, 영주권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이민국이 의심 하게 되는 분들 은 6 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 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 들은 영주권자가 자기 거주 나라인 미국으로 입국하는 시민권자 처럼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 일반 비자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처럼,  강화된 일반적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바이러스, 항공편 취소 등과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은 당연히 참고하게 됩니다.   

4. 최근 경향. 

예전과 달리, 최근 2-3년 전 부터는,  4-5 개월 이상만 넘어도 짜증 내는 이민관이 꽤 많아졌읍니다.    

5. 위와 같은 성가신 절차를 면제 받는 방법으로, 미국  이민법은,  재입국 허가서 제도를 만든 것 입니다.  물론 1년 넘어 간 경우에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1년 이상 넘긴 피치 못할 사유 증명하면, 재입국 하게 해주는 서류를 발급 해주기도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3/2020 10:04:46 AM

안녕하세요


1년이 넘지 않으셨으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해외체류후 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추가적인 질문을 받을수 있지만, 해당 항공편 취소 관련 증거를 보여주실수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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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13/2020 3:52:45 AM
미국 가는 비행기를 취소하고 예약을 안받는다니요? 정말입니까? 지금 구글 flight 에 가 보면, 항공권 구매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6개월 의무란 것은 없어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의심의 눈초리로 영주의사를 묻겠고, 영주 의사가 없는 행위를 했을 경우 영주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단순히 6개월 넘었니 안넘었니 하는 걸로 판단하진 않아요. 영주의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오래 체류한 경우라면 영주의사를 버린것은 아니죠. 질문은 길어질테지만, 문제는 안됩니다.
답변일 4/13/2020 5:23:43 AM
2019년 12월 31일 출국이면, 미국에 7월 1일 입국해야 6개월을 넘긴 것이 됩니다. 2020년 6월 30일 입국하면 6개월 마지막 날이 됩니다.
답변일 4/13/2020 5:24:22 AM
12월31 미국 출국이시면 12/31 -1/31 2/29, 3/31, 4/30, 5/31, 6/31, 6월말일까지가 6개월 입니다 6월1일은 6개월이 넘지 않은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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