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세 넘어가도, 부모님 영주권 승인 되면, 자녀분도 같이 받습니다.
2. 맞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한 분이기 때문에, 학생 변경 안해 줄 가능성 있읍니다.
3. 물론 OPT 가능합니다. 따로 영주권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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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 넘어가도, 부모님 영주권 승인 되면, 자녀분도 같이 받습니다.
2. 맞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한 분이기 때문에, 학생 변경 안해 줄 가능성 있읍니다.
3. 물론 OPT 가능합니다. 따로 영주권 신청하셔도 됩니다.
1. 아동신분보호법(CSPA)으로 인하여 앞으로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으시더라도, 부모님이 영주권을 결국 받으신다면 여전히 미성년 자녀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계류중인 것이 없는 일반적인 F1으로의 신분변경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영주권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학생비자를 '새로'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으로 '영주의사'를 보였는데, 학생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하지 않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H, L, O 비자 등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현재의 동반가족 신분이 살아 있는 기간 동안 그리고 21세가 되기 전에 신분변경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3. F1으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므로, OPT도 따라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 계류중인 동반가족이라도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1) I-485 가 본인이 21세 이전에 접수가되셨다면, 함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태라서, 학생비자 신청이 승인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3) 학생비자를 받으시면, OPT 승인 또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부모님 통한 신청이 거절이 되어도, 새롭게 영주권 신청하는것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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