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중 21세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pin**** 공감0
조회1,608 작성일4/11/2020 1:57:03 PM
안녕 하세요
1.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을 하셔서 미성년자 자녀로 2016 년 1월 1-485 지문을 찍고 보충서류가 나와서 2017 년 10월 제출한후에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올해 21세가 되면 저는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2. 제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이 안나올경우를 대비해 신분유지를 해야해서 학생비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관광비자와 함께 신청 해야 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러한가요?

3.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영주권이 안나오고 진행중이면 opt 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1/2020 7:55:12 PM

1. 21세 넘어가도, 부모님 영주권 승인 되면, 자녀분도 같이 받습니다. 

2. 맞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한 분이기 때문에, 학생 변경 안해 줄 가능성 있읍니다. 

3. 물론 OPT 가능합니다.  따로 영주권 신청하셔도 됩니다.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2/2020 7:22:29 AM

1. 아동신분보호법(CSPA)으로 인하여 앞으로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으시더라도, 부모님이 영주권을 결국 받으신다면 여전히 미성년 자녀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계류중인 것이 없는 일반적인 F1으로의 신분변경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영주권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학생비자를 '새로'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으로 '영주의사'를 보였는데, 학생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하지 않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H, L, O 비자 등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현재의 동반가족 신분이 살아 있는 기간 동안 그리고 21세가 되기 전에 신분변경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3. F1으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므로, OPT도 따라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 계류중인 동반가족이라도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2020 1:09:21 PM

안녕하세요


1) I-485 가 본인이 21세 이전에 접수가되셨다면, 함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태라서, 학생비자 신청이 승인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3) 학생비자를 받으시면, OPT 승인 또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부모님 통한 신청이 거절이 되어도, 새롭게 영주권 신청하는것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