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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Security deposit

지역California 아이디k**hoo2**** 공감0
조회772 작성일3/17/2009 7:48:43 PM
안녕하십니까? Security Deposit 반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8일에 그 동안 5년 4개월간 rent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간 후 약 45일후에 돌려 받은 Security Deposit Check에는 원금 3450불에서 1달치 rent 2300불이 빠진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5년 4개월중에서 처음 3년은 연간 계약으로 나머지 기간은 Month to Month 계약이었습니다. 아무런 설명없이 11일간의 rent 대신에 1달치를 차감한 Landlord가 이해가 안되어 두 세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small claim(?)을 신청할 경우 승산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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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7/2009 8:09:44 PM
일단 중요한 것은 security deposit에 대한 명세서를 살피셔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마음대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month-to-month로 페이를 하실때에도 정확히 이사나오기 한달전에 문서로 퇴거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아마 1달과 11일의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노티스를 주고 마지막달치를 지불한후 한달이 되기전에 이사를 나오셨다면 그럴경우도 있습니다. 디파짓을 받으실때의 일종의 명세서(차감액과 그이유를 밝힌것)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명세서를 가지시고 가능하시다면 매달 둘째 화요일에 세입자 보호네트웍크( LA에 계시다면)에서 저녁 6시30분 부터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1102 Crenshaw blvd LA, 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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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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